월세가 부담스럽거나 집 수리가 필요한데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예요. 저소득층 가구라면 월세를 직접 지원받거나, 자가 주택 수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해당되신다면 꼭 챙겨가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급여로,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운영해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임차급여: 세입자(전·월세 거주자)에게 매달 임차료를 지원해요.
-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 노후 주택 수선·보수 비용을 지원해요.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1인 가구: 약 114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8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41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292만 원 이하
- 5인 가구: 약 341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해볼 수 있어요.
② 주거 요건
임차급여는 타인 소유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해야 해요.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무허가 건물이나 비주거용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임차급여 지원 금액 (지역·가구원 수별)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지원해요. 2026년 기준임대료(월 지원 상한액)는 아래와 같아요.
- 1급지 (서울): 1인 34.1만 원 / 2인 38.2만 원 / 3인 45.6만 원 / 4인 52.7만 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26.8만 원 / 2인 30.0만 원 / 3인 35.8만 원 / 4인 41.4만 원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1인 21.6만 원 / 2인 24.0만 원 / 3인 28.6만 원 / 4인 33.2만 원
- 4급지 (그 외 지역): 1인 17.8만 원 / 2인 20.0만 원 / 3인 23.8만 원 / 4인 27.7만 원
실제 납부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지원해요.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노후·불량 주택의 수선 비용을 지원해요. 수선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 경보수 (3년 주기): 457만 원 이하 (도배·장판·창호 등 경미한 수리)
- 중보수 (5년 주기): 849만 원 이하 (욕실·부엌 개선 등)
-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 원 이하 (지붕·기초·벽 등 구조적 수리)
수선 항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실사를 통해 결정하고 직접 공사를 진행해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세대주 또는 가구원이 할 수 있어요.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주거급여 신청 의사를 밝혀요.
-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해요.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해요.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를 선택해요.
-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해요.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신청 후 절차 및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 소득·재산 조사: 공단이 금융정보·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요. 약 30일 소요.
- 결과 통보: 승인 또는 탈락 결과가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돼요.
- 급여 지급: 승인 후 신청일이 속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매월 20일 전후로 지정 계좌에 입금돼요.
임차급여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동거하는 부모님 소득이 높다면 자격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Q. 보증금만 있고 월세는 없는 전세도 주거급여 지원받나요?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이에요. 전세금을 월임차료로 환산해서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Q.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주거급여는 별도 급여로, 교육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영향이 없어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중복 수급도 가능해요.
Q. 월세 계약이 갱신됐는데 다시 주거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 갱신 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변경 신고만 하면 돼요.
관련 링크
정부 지원금 관련 글들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