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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2025년) 1월부터는 농막을 대신할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생기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 중에서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 가능한 농막이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정의, 조건, 설치 신고 절차 등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정의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 이내)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농업인 농업 경영 목적 포함)

     

     

     

     

     

     

    농막 관련 법 규정(주거, 면적, 규격, 재질, 간선설비 제한) 등을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부속시설

     

    1. 데크, 처마, 정화조 :  데크‧처마‧정화조의 바닥면적 제외

     

    2. 주차장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도입방법

     

    1.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최장 12년 사용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024년 12월 이후)

     

    ※ 최초 3년 + 연장 3회(3년씩) =  총 12년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 (농지법 개정, 2025년~)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다음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난 및 오염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에는 설치 제한

     

     

     

     

     

     

    2.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할 것

    : 위급 상황발생 시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

     

     

     

     

     

    3. 쉼터 내 소화기 비치 의무

     

     

     

    4. 쉼터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농촌체류형 쉼터 제한지역

     

    농촌 체류형 쉼터는 거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관련 법령들에 따라 설치 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방재지구 (국계법)

     

    2.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재해예방법)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4.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하수도법)

     

    5.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설치제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농지대장 등재

     

     

     

     

     

     

     

     

     

     

     

     

     

     

     

     

     

     

     

     

    기존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정부는 그동안 임시 숙소로 이용되고 있었던 불법 농막에 대해서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전환 원칙

     

    전환 유예 기간(3년) 이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필요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에 등재

     

     

    2. 전환 대상

     

    ①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②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33㎡이내) 부합하는 농막&가설건축물

    ③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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